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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이란?
2020년 연말 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 후 서울 내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줄었고, 전국적으론 30% 정도 매출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구제하기 위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해 코로나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집합금지나 제한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를 통하여, 피해를 입은 것을 증명해야 될 것 같고, 기존에 코로나로 인한 피해로 나라에서 대출 지원중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해당 되시면 아마도 손 쉽게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아직 자세한 방안에 대해서는 나온 것은 없고, 계획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옆 나라 일본에서는 현재 하루에 음식점만 하루당 60만원 지원해주는 방안을 내놓아서 준비중이라고 하는데, 한국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 일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음식점일지 일반 옷가게나 다양한 잡화점 등 범위가 넓은 것인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 기타 유럽에는 임금지원 90%, 격일 재택근무, 코로나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자에게는 새로운 관련 일자리를 구제하는 방안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에게는 희소식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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