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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손실보상,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나

by minyu 2021.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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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손실보상 방안법 추진중

최근 정 국무총리가 발표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어떻게 해야되는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가장 궁금한것은, 자영업자들이 손실보상제가 시행되면 누가, 어떤 기준으로 또 얼마나 받게 될지가 관심입니다. 국회에선 크게 두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가게 마다 줄어든 매출에 비례하거나 현재 나라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코로나 손실법의 보상방안? 기준? 결정된건 아무것도 없다.

크게 추진 중인 방안은, 3년 기준 해당 월에 평균 매출액에 비례하여 퍼센트로 지급하자라고 합니다. 만약에 3년이 안되더라도 1년, 아니면 그 영업중인 개월수에 비례하여 계산이 될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8년 12월 평균 매출액이 120만원, 2019년 12월 평균 매출액이 200만원 2020년 12월 평균 매출액이 50만원 이라면 3달을 더해 총 370만원의 평균 매출액인 123만원을 지급해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전부는 아니라 업종마다 평균 매출액의 60~80% 사이로 예상하고 있다. 123만원의 평균 매출액의 70%를 지원받는다고 하면 손실보상금은 약 86만원을 지급받는다. 이 퍼센트의 차이도, 가게를 오픈 유무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한다.

 

 

하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조금 더 강한 요구를 원하고 있습니다. 매출액만 아니라, 임대료, 인건비 까지 포함해서 평균 지출을 통해서 나가는 돈의 퍼센트를 지급받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임대료 감면을 해주는 건물주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 등, 확실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손실 보상 논의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다음달 내에는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그래도 최근에 집 근처에서 팔고 있는 당구장도 코로나 때문에 폐업한다 하더라구요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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